III. 자유이용의 원칙
1. 업무명령과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54②). 이를 휴게시간자유이용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마땅히 사용자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한다. 비록 식사시간 또는 수면시간이
휴게시간 이후의 작업능률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해 기업시설의 관리 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근로자의 정치활동이 기업시설의 관리 또는 기업질서 유지를 해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3. 조합활동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判),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물의 배포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Ⅲ. 휴게시간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 고 >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