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論
憲法은 ‘國家最高機關의 組織과 權限, 國家最高機關 相互間의 關係, 그리고 國家와 國民의 關係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을 말하는 데, 國家가 存在하는 곳이면, 成文의 형식이건 不文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憲法이다.
立憲主義는 國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權力分
國家(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國民主權의 原理에서 主權이라 함은 國家內의 모든 단체
I. 序論
憲法은 固有(本來)의 의미의 憲法은 國家의 統治體制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 즉 ‘國家最高機關의 組織과 權限, 國家最高機關 相互間의 關係, 그리고 國家와 國民의 關係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을 말하는 데, 國家가 存在하는 곳이면, 成文의 형식이건 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