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Ⅲ. 時效中斷의 事由
(1) 請求 (168조 1호)
請求라 함은 權利를 행사하는 것, 즉 權利者가 時效의 完成으로 이익을 얻게될 자에 대하여 그의 權利內容을 주장하는 것이며, 裁判上의 것이든 또는 裁判外의 것이든,
각호)
(1) 각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각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부만 기재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흠결되거나 미완성발명이 된
각호)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
Ⅰ. 개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특허 許與面에서의 해석과 특허 保護面에서의 해석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동일성의 범위와 권리범위와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법률평가 내지는 가치판단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