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II. 記載 要件
1. 保護範圍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본문)
(1)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請求項)
(2)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을 것(多項制)
2. 構成要件的 機能에
특허법은 이에 관해 몇 개의 條項을 두고 있으나 特許法의 特殊性에 비해 그 규제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特許權의 侵害란 정당한 權限을 갖지 아니한 제 3자가 정당한 理由없이 특허권의 保護範圍에 속하는 발명과 同一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주의 발명을 實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 중이거나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이중출원 후 실용신안출원의 계속 소멸은 이중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二重出願 發明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出願書에 最初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의 것일 것
이중출원의 특허청구
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1. 民事上 救濟措置
(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