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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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
I. 意 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
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