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포트폴리오 맥락 안에서 또 전체적인 투자전략의 일부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투자전략은 신탁에 합리적으로 적용한 위험과 운용수익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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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간접투자
1. 수
간접투자의 정의
부동산의 간접투자는 부동산시장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투자현상을 말한다. 즉, 부동산 간접투자란 투자가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단지 구입이나 개발을 매개하여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금전신탁의 투자방식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상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배경
- 기존 자산운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등 개별법률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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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권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 야기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업을 포용에 대한 부담(금융혁신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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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
Ⅰ. 간접투자신탁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위탁자 자신도 포함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