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법 제4조), 간접투자의 관계인은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다(간접투자법 제23조).
간접투자신탁은 신탁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영리성 내지 상사성을 갖는 상사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민사신탁에 대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상사신탁 형태로는 증권투자신탁, 금
투자신탁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던 투자신탁은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도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편입증권을 고정시킨 소위 고정형 투자신탁이 한때 유행하였으나 미국투자신탁의 발전은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부여한
부동산과 금융시장간의 통합을 급진전시켰고, 그 연결고리는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로 나타났다.
ABS, MBS, REITs 등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 및 유동화(circulation)를 기초로 한 것이다. 증권화는 부동산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 계약형 REITs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문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현행 법령의 정비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금액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신탁 자금의 원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업을 포용에 대한 부담(금융혁신에 한계)
↓
-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개선
-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 기능별로 규제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입배경
- 1997년 IMF 이후 NPL 처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