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 김왕 외 7명(2017).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쪽
을 뜻한다. 감정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기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인 학습자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심각한 우울함을 호소하는 감정노동자인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개입을 할지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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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는 사람들의 감정적, 정서적 상태를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중에 각종 위험 상황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고 있
Ⅰ 서론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전화를 통한 고객 관리 업무와 마케팅 업무는 급증되고 있다. 그로인해 콜센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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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대상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론 정리
사회복지
감정과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뜻하며, 이러한 직종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감정노동 종사자라 칭한다. 대표적으로 승무원, 판매원과 같은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이 주로 감정노동에 자주 노출이 되며, 오늘날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