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정보유출 사례,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1.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EU 지침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 외에 연구를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심지어는 소송에 따른 증거로도 이용되고, 의료비 청구 시에도 이용된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보건의료정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
보호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대법원판사였던 Brandeis는 1928년 프라이버시 권리(the right to privacy)를 여러 권리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혼자 있을 권리이며 문명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권리로 특징지었다.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