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해(intrusion upon seclusion), 사생활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
프라이버시의 만족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과 일거리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과 일들을 직접 물리적인 수단이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프라이버시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의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가 수집․유통․사용되는 조건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 자신들의 입장이 침해되는데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정보를 독점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