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고용기록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개인을 식별시키거나 묘사하는 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 등 개인을 식별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
Ⅱ.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정보를 독점 운영하는 자가 정보권력(information power)을 갖게 되며, 또한 경제적․사회적 권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도 독점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은 행정능률을 앞세우는 공권력과 관료조직, 경제적 자유를 내세우는 기업 및 사적 조직,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세우는 대중매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부 및 기업의 전산정보화 실태를 알아보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례
정보공개제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접근성이 낮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3)행정정보접근 및 공개수단의 다양성 부족
-행정정보공개제도
.
무엇보다 이번 공격에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와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등 주요 보안 관련 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이 컸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련 백신을 다운로드하려는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서 피해 복구 및 대응에 더욱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