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정보유출 사례,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1.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EU 지침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 외에 연구를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심지어는 소송에 따른 증거로도 이용되고, 의료비 청구 시에도 이용된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보건의료정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Ⅰ. 서론
일본과 EU 산업계(Japan·EU Business Dialogue Round Table)는 자국 정부들에 대해 WTO 교섭 대응책 및 산업정책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다양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립의 필요성을
개인의 생활과 일거리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과 일들을 직접 물리적인 수단이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러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국가나 사적 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며,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