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특질
우리는 개인정보를 소유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간에 인식의 차이를 전제하여 당해 개인정보 소유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소유자의 경우 다시 개인단위 또는 조직단위로 나눠볼 수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취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이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중간에 화물차 기사가 욕심을 부려 유출시켰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것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보들은 한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개인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건전한 정보유통,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 등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개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인데 공공기관에서 몇 되지도 않은 조항을 위반한데다, 그에 대한 시정 및 처벌 조치도 권고 수준에 그쳤다. 민간 CCTV 설치 관련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은행, 대기업, 대형 백화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