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에 그 입법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크게는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과 교원노조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에
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에 대해 전반적
미국에서 널리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라고 할 때 그 범위는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기구들로서, 연방·주·지방자치제 정부 및 그 기관(agency)들을 포함한다. 공공(부문)근로자(public employee)는 이러한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자와 가지지 아니한 자가 포함된다. 우
할 수 없다.
3. 공무원 노조법의 검토
공무원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익성인 측면이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노동3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적인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정신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은 559,063명이며 지방공무원은 357,202명이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은 노조결성권이 금지되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가운데 일부(철도공무원, 체신공무원, 국립의료원노무종사공무원 등)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모든 근로자의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