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점령하에 있던 시기에 노동입법이 정비되었다. 패전 직후 1945.12.에 제정된 제1차 노동조합법에서는 일부 치안직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쟁의권
교섭 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노사정의 3자 구조가 성립되지만 공기업에서는 노정의 2자 구조가 성립되고 노정대립구조가 되기 쉽다. 때문에 공기업의 노조는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까지 부인하게 되고 직접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5.16군사정권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때까지는 이른바 ‘공안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고, 다만 단체행동권은 현업공무원에게만 보장되었다.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하는 논란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설과 판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이
(헌§77), 또한 공무원과 법률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제한(헌§33②,③)에 따른 ‘외재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등의 제한(노조§37등), 폭력행위등의 금지(노조§42),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노조§63,§77) 등에 의한 법률상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