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전면적으로 단결활동권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공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문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일반 노동관[200] 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공무원단결활동권의 전면적 금지제도가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이후 국제기준
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각 국의 공무원노조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전통과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여러 선진국을 비롯하여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후진국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현대법의 원리상 근로자는 누구나 자신의 근로조건 결정과 변경 등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한 합리적 제도인 노조의 자유로운 결성은 필연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직협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정리해고 조항의 즉각적인 실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등을 인정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 인정의 전단계로서 공직협법을 제정하
공무원의 정치활동권, 근로3권, 군인, 군무원의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2. 근로기본권의 의의
근로기본권의 정립은 현대적인 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재정립논의는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및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리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