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교원단체가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밝히면서 교육정책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총을 비롯하여 전교조, 한교조 등 공식적인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활동을 살펴
교원들의 자긍심 및 사기 저하, 교권의 추락,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신뢰저하와 대립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약화, 교원단체간의 대립,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교원의 자질저하와 교육력 약화 등 심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교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
교원정년단축은 지난 정부 때 일시에 추진되어 순식간에 매듭이 지어졌다는 면에서 교원단체의 정치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는 정치권의 변화 없이는 어느 것도 변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정치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새롭게
Ⅰ. 서론
현행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원 개인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생들에게 편향교육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그 주된 이유이다. 또한, 교원단체의 경우에도 교원 개인의 연장선에서 관계
교원단체 인정뿐이다. 교직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자 교사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언제나처럼 교사들의 처우개선, 승진 기회의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처우 개선, 승진 기회 확대 등이 반갑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그것만을 통해(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