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라는 집단적계층별 분립체제로서는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결코 달성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그러한 제도를 채택해 온 국가들과 한국의 경험에서도 명백하다. 그래서 전국민연대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일원적 통합체제화가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최선의 제도인 것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본고에서는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대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게는 국고지원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보험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직장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도시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주민 및 극히 일부의 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는 먼저 소요 재원을 징수하는,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민들에게 의료 급여권을 부여할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조직적 및 재정적 제도와 그 다음으로 제반 의료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설비들과 요원들이다. 이 후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상의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 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수익자가 진료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