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통제권"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1/4이상의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개념
1) 국정감사의 개념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비교·설명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권리의 보장을 실현하는
비교적 신속하여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 언급한 양원제의 첫 번째 단점과 대조적이다.
단점으로는 1당이 원을 장악하는 경우, 국가이익보다는 당파적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항상 한 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제한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상대적 상계사항
이론상 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감사조사에 의한 이익과 피감사조사사항 또는 증인이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검사 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권력분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