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의 효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실질적 효과와 형식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또 실질적 효과는 법의 타당성과 법의 실효성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효과도 시간적 효력, 인적 효과, 장소적 효과 나눌 수 있다. 법의 효력이란 법이 그 규범 내용대로 실현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
교육법 개관
✓일본의 평생교육법은 교육법 제 7조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가정교육과 노동의 장 및 기태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장려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도서관, 박물관, 공민관의 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시설의 이용과 그 이외의 적당한
교육법
1. 학교 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소학교는 심신의 발달을 고려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18조(교육의 목표)
소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전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목표의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1. 학교내외
[1] 교육사회학 이론
01. 교육사회학의 성립과 전개
1. 교육사회학의 정의
(1) 교육현상의 사회적 성격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회적 행위이다.
교육은 또한 사회 속에서 일어나므로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회의 전
근대 이후 구한말 개화기
- 일제강점기-국가 재건기(1945~1960)
- 경제발전·민주화 운동기(1961~1987)
- 시민사회 형성기(1988~1977)
- 복지·세계화 병행기(1998~현재)
③ 종합적으로
- 원형적 생활 중심 사회교육 시기: 고대사회-개화기 전 근대적 의미의 학교 교육 보급 전
- 소외계층 중심 사회교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