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설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해석을 하려면 그 기본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것을 상당히 수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의 기본원리를 새기는 데는 그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Ⅱ. 근대법 원칙의 제한
1.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에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발전되었다. 우리 민법도 소유권은 개인의 무제한한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
3.민법과 상법의 차이
1)권리의 주체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반법이므로 사람,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 로 적용된다. 또한 민법에서의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이다. 반면, 상 법에서의 주체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이다. 따라서 상법은 상인사이의 상행위 를 규율
원칙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개인의 이상적, 자주적 또는 자유스러운 활동이야말로 사회번영의 기초라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은 개인 활동의 최소한도를 규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민법은 다음과 같은 3대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1.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최근 들어서 현대 공동체주의 법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