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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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사법]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Ⅱ. 3대 원칙의 수정
Ⅲ.우리민법의 기본원리
※ 참고도서
본문내용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세 봉건제도하에서는 사농공상 등의 계급적이 차별이 있어 이들 사이에 자유와 평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자기 소유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제창한 프랑스 혁명은 개인의 인격의 존엄이 확립되었고 이후 법률 분야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개인의 이상적, 자주적 또는 자유스러운 활동이야말로 사회번영의 기초라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은 개인 활동의 최소한도를 규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민법은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 소유재산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이며 다른 사인(私人)은 물론 국가도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며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또는「소유권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스스로가 자기결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개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는 기능이 있다.
참고문헌
법학통론 (법학통론교재편찬위원회/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부동산 사법 (조성국저/형설출판사 2002)
민법총칙 (신철문/ 大韓法務考試硏修院 1993)
민법강의 (김종률/博英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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