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기록관리의 정상화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기록관리기관의 내부 운영실태를 보아도 기록물관리의 낙후한 현실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의 인력구조를 보면 박사급 전문인력이 6~7명에 지나지 않으며 학예직․사서직 일
Ⅰ. 개요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이용을 규정한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기록물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관리되고, 기록물 관련 법규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예컨대, 행정부의
Ⅰ. 개요
근대 기록과학의 기원은 서양 기록문화를 토대로 한 기록관리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록과학 또한 서구 문화유산이 이식된 후 자국의 사정에 따라 뒤늦게 발달된 것이다. 기록과학의 발달은 기록관의 변천과 직결되므로, 간략하게나마, 서양 기록관
, 전적조사를 위해서는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과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관습조사사업의 방법 중 ‘전적조사’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조선도서 및 고문서는 조선 사회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관리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 생활과 업무에서 진행해 오던 기록관리를 체계화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법을 형성해 낸 것이 아니라, 당위에 입각하여 어렴풋한 원칙만을 제시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법은 곳곳에 수정과 보완의 여지를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