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제대로 이관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기록관리체제도 미비하여 보존연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물관리를 표준화하며, 보존매체에 수록된 사본(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은 중앙기관으로 송부하여 집중관리의 장점을 보장하였다.
기록물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까지 포함
관리학사전에는 '매체나 특성에 상관없이 기록된 정보(recorded information)'라고 하여 문서와 도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records)을 지칭하고 있다. 즉, 기록은 모든 매체에 관계없이 인간이 표현한 데이터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기록보존소에서 문서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 하고는 있으나, 각급 기관에 전문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기록관리의 전문성은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기록관리법에서 기록관리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록관리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지닌다. 그런 한편 record는 현행 업무에 활용되고 사용후에는 폐기되는 현용기록물임에 반해 archives는 그것이 지닌 가치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보존기록물이라는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