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제대로 이관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기록관리체제도 미비하여 보존연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
관리학사전에는 '매체나 특성에 상관없이 기록된 정보(recorded information)'라고 하여 문서와 도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records)을 지칭하고 있다. 즉, 기록은 모든 매체에 관계없이 인간이 표현한 데이터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즉시 퇴원시키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되었다.
다음으로는 2001년 1월 21일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위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시․도지사의 정신의료
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 없이 함께 사는 사회적 구조적 여건의 조성과 장애인의 건전한 재활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까지 장애인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국가정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2.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
에게 치료비는 물론 배상까지 인정하는 국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료 인상이나 무재해 사업장에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