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승진기회
여성은 채용 후에도 승진의 기회면 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는다. 승진기회에서의 차별은 아예 처음부터 여성은 승진의 사다리가 없는 직종에 채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승진에 대한 제도적인 봉쇄가 없는 직종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승진심사
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개념
차별이란 개인의 성격이나 업적 등을 기초로 하여 인간이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특히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능력, 행동을 평가하고 비합리적 기준에 의해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성차별이라 하며 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1987년 12월 4일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남
Ⅰ.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
1. 개관
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노동관계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노동위원회는 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