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인 이익분쟁에만 한정되며, 근로조건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개별적 판단기준
1) 임금
임금협정의 체결·갱신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조합원 전체 또는 근로자 전체의 임금체계의 조정, 임금인상 여부 및 인상률, 상여금 지급률, 수당의 신설·인상 등과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한 조정기간이 지나야한다. 따라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발생시기와 내용이 구별된다. 구별의 실익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노동쟁의 단계)가 발생한 후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쟁의행위의 단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조법상의 제반규정을
노동분쟁의 유형
노동분쟁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의 성격과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분쟁의 성격에 따른 구분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
분쟁의 효과적인 사전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 구축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갖게 된다. 노동분쟁조정이 세계화 시대 정부의 핵심임무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경간 이동에 있어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특히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
Ⅰ.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
1. 개관
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노동관계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노동위원회는 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