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이론
- 주요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다문화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관련된 각국의 여러 사회 정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문화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봐야한다. 그 종류로는 그 종류로는 “분리/배제 정책, 동화주의 정책, 문화다원주의/다문화주의 정책”이 있다. “분리/배제 정책”이란 한 사회내의 문화적 소수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는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 규정이 적용되며,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가족을 일컫는다. 다문화가 단순하게 인종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 장애, 성, 나이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인종, 민족,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
1. 다문화 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족’ (multicultural family) 이란 넓은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의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을 통한 국가적 두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이 한 가정을 이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