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논점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단체 구성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산별노조의 핵심요소인 실질적 산별교섭(통일교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가 혼재된 형태가 될 것이나, 교섭체계는 현행 체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산별노조의 통일교섭 주장과 사측의 기
Ⅲ. 단체교섭의 대상
1.의의
단체교섭의 대상이란 단체교섭의 목적이 되는 사항, 즉 근로자측의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를 지는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교섭대상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예를 들어 조합원 범위가 확장되어 기존 단체협약을 새로 조직된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1. 단위노조 상호간의 경합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종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복수 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2. 기업별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와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부단체인 노조와 단위노조간에 교섭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