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1. 단위노조 상호간의 경합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종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복수 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2. 기업별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와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부단체인 노조와 단위노조간에 교섭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규
단체교섭 담당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교섭권한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다.
동법 제29조 1항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및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설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와
대한 사용자측의 차별대우, 단체협약의 경합이나 단체협약의 효력확대, 유니온숍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각 노조는 독립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속 노조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적 기능의 주요대상이 사용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능의 상대는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정부나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주요임무로 하
및노동관계조정법은 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근간으로 하며 단결력을 배경으로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헌법 33조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미는 국가는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 자유권적 성격. 단체교섭권의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