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 경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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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 경합에 대한 법적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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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 경합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1. 단위노조 상호간의 경합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종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복수 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2. 기업별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와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부단체인 노조와 단위노조간에 교섭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섭권이 배분되게 된다.

2) 규약의 정합이 없는 경우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상부단체인 노종조합에 고유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단체가 교섭권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단위노조에 고유한 문제게 대해서는 단위노조가 교섭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에게 교섭권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위노조와 상부노조 모두 교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위노조와 상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섭권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이 경우 사용자는 노종조합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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