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2),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Ⅱ 본론
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안전교육의 필요성대인관계안전사고는 친숙한 사람과 생활환경 안에서 발생하므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데다 영유아의 양육과 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경우도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영유아는 대
줄이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태도 및 능력을 기를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인관계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방법에 대해 논해 보겠다.
안전관계의 위험성을 보인 아이들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나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3회기의 교육과정을 거친 결과 사전검사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긍정적인)을 보인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Ⅲ 프로그램 실시 및 해석
1. 회
관계를 생성할
자연스런 창조적이고 유쾌한 마음을 생성시키도록 도와줌.
치료놀이
- Koller와 Booth
- Jernberg
- 치료놀이는 건강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후에 만들어진 치료 방법.
- 목표는 애착과 자부심과 신뢰와 즐거운 참여를 촉진하는 것.
- 구조와 도전과 강제-참여와 교육의 요소들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