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제도
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
새로운 대체제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체주식이라 칭하고, 대체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권폐지회사의 주식이라야 한다. 새로운 대체제도는 무권화된 주식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결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매년 지속적으로 600여 명의 청년들이 병역 거부로 인해 감옥행을 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사회가 그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여론은 아직도 73%정도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30% 가까운 국민들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법적 처벌규정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의 기반에는 종교적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법적 처벌규정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의 기반에는 종교적
대체결제제도
유가증권 거래를 현물이 아니라 장부상의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하는 제도로 1882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현재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1973년 8월부터 시행하여, 증권예탁원의 전신인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설립된 뒤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