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소매유통산업의 합리적 대책방안
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 대형마트의 정의
대형마트의 용어적 정의를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빌려 정의하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로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할인점,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등 다양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파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쇼핑의 ‘롯데마이슈퍼’,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GS리테일의 ‘GS슈퍼마켓’등 서울시에는 267곳이 있다.
2. 규제내용과 분석
대형마트와 SSM이란 무엇인가?
하이퍼마켓 [ hypermarket ]
비식품류보다 1차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구비 비중이 높은 대형할인점이다. 슈퍼마켓과 백화점이 결합된 형태의 대형 소매점으로, 과일·채소·육류·어패류 등 1차식품을 포함한 식료품에서 의류·가전제품·가구·잡화 등 각종 공산품까지 수
대형소매점 입점을 규제하며 반드시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점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10%가이드라인제가 있어 기존상권의 매출액이10%이상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 기업형슈퍼나 대규모마트를 규제하는 허가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