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서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상 335), 주식의 상속에도 제한이 없다.
주주의 책임은 간접유한책임이다. 즉 주주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며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대외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Ⅰ. 서론
그 동안 순수 심의기능을 명시하였던 학운위 관련법규가 최근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중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로 개정하여 부분적으로 의결기능을 인정하였다.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다는 원칙에 비추어 학교
전도사로 활약해 명성을 얻은 뒤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만든다음, 더 큰 일을 해보겠다며 정관계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전 동아대 교수이며 현 주일대사인 권철현도 바로 그런 경우다. 한국일보 2008년 3월 21일자엔 지방의원들은 시민대표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몸종인가를 묻는 기사가 실렸다.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등기’와 ‘소송’에서는 단체 자체를 그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법인과 다를 것이 없고 그 밖에 민법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의 소유를 ‘총유’로 정하는 것뿐이고 예컨대 종교단체, 친목회, 동창회가 있다.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정관으로 정해져 있을 것 등의 요소를 갖추었으나 ⑥ 관청의 허가 또는 설립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야 한다.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관청의 감독을 꺼려하여 허가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권리능력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해서 전혀 권리능력이 없지는 않으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