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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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법인 사단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법인사단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말한다.
法人아닌 社團이란 실질적으로는 사단이지만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관청이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하면 사단법인으로 된다. 등기를 하였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 과거의 법인 아닌 사단과 사단법인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이 인정되어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조합과 非法人事團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별되므로,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업무집행방법이 정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되고,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이다. 대판 1999. 4. 23, 99 다 4504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계약관계로서 조합 자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즉, 좋바은 권리능력이 없고, 소송당사자능력 없다.
2. 설립
法人 아닌 단체의 성립요건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이다. 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단체를 구성하였을 것, ② 그 구성원과 별개의 주체로서 단체가 존재하여 대외적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할 것, ③ 단체의 기관 등 조직이 존재할 것, ④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단체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단체의 명칭이 있을 것, 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의 중요한 사항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을 것 등의 요소를 갖추었으나 ⑥ 관청의 허가 또는 설립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야 한다.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관청의 감독을 꺼려하여 허가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권리능력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해서 전혀 권리능력이 없지는 않으며 제한적으로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① 법인 아닌 단체도 부동산을 단체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제275조; 부등 제 30조 1항
② 법인 아닌 단체도 매매, 임대차 등 계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다. ③ 법인 아닌 단체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4조 유추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