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보기술(IT)과 문헌정보제공서비스
1. 축적 방법
문헌을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에게 전송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서관 장서가 전자형태의 문헌으로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인쇄형태의 문헌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문헌의 디지털화 방법은 사용
정보서비스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재해관련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통한 종합적인 정보지원에는 취약하였다(Stephenson & Anderson, 1997: 308).
3. 네트워크 시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방재관리에 있어서 이 기간은 컴퓨터 기반 방재정보관리 및
1)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PC를 통하여 필요한 법률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대법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종합법률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판례정보, 법령정보, 법률문헌정보를 유기
정보기관들로 인해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과거의 정보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래서 문헌정보학과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