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각종의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
Ⅳ. 각종의 소의 경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
3. 특정의 정도
1) 사실관계의 기재정도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실은 그 소송물을 다른 소송물로부터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써 족하고(식별설, 동일인식설),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을 기재할 필요(이유기재설, 사실기재설)는 없다고 사료된다.
2) 권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
소송법상의 청구를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같다고 보는 견해로 실체법상의 개개의 권리 자체를 소송물로 본다. 판례는 현재 일관되게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며 다수설도 이에 해당한다.
2) 소송법설(신이론)
이는 소송물의 특정을 실체법에 의존하지 않고 소송법의 독자적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