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의 특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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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송물의 특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의 경우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본문내용
Ⅳ. 각종의 소의 경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다시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의 주류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 및 작위․부작위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에서 그 특정물 및 작위․부작위의 대상인 행위를 표시함으로써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므로, 청구원인에 의한 보충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인도청구 : 청구원인에 의한 특정이 필요

(3) 어떠한 소송물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 그것은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부등 41), 청구취지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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