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Ⅱ. 반사회적법률행위(제103조)
1.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더라고,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위에는 본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빠짐 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고, 그 흠결이 있게 마련이다. 여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현상들을 법률적인 입장, 그중에서도 民法의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럼, ‘反社會的 法律行爲’를 알아보기전에, 法律行爲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3. 반사회적법률행위의 효과
1) 반사회적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