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방송국은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조, 17
방송법의 제정배경
한국 방송법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방송정책이 법치주의 원칙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정권연장에 방송의 장악이 필수적이라고 여긴 역대 권력자들은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방송의 순기능을 차단하고, 역기능을 강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과거부터 예상되어 왔던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비와 각종 대안도 많이 제기되었다. 1999년 12월 방송법이 10년 만에 새로 제정될 당시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사 사장의 선임 방식 등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의 융합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및 규제방안
또는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둘째,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따른 규제완화 방향이 아니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셋째, 현재 방송과 통신 간에 규제원리 및 법제도상의 규제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들을 철저히 간과한 방안이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방송사업에의 진입은 오랫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지상파 방송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높은 수익률을 구현하고 있었다. 케이블TV을 도입할 즈음에 지상파 방송사와 PP는 거의 동일시되었다. 허가 받은 대부분의 PP들은 스튜디오를 짓는 등 제작시설을 만들었다. 이는 초기 종합유선방송법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