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의 개념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11월 28일 제정되어 1990년 8월 1일 1차례 개정되었다.
방송법은 방송국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두도
방송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적 재원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 재원이다. 사적 재원으로는 광고와 유료 이용료가 대표적이고 공적 재원에는 수신료와 정부 보조금,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상업방송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 등이 포함된다.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법의
방송산업의 불균형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자신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방송위의 규제 조치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독립된 방송규제기구로서의 권위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이 전파의 공공성
방송위원회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역사적 명령이다
만약 정부로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비록 그런 시도가 성공한다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방송통제는 디지털 다채널 체제의 안착에 타격을 주고,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민영화해서는 안되며,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쟁점화해야 한다. 물론 KBS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 두 해 정도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할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