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행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형사 집행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제도이다.
2. 범죄
범죄인인도 제도는 외국에서 법에 저촉된 사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국 내에 체재하고 있을 때 외교절차를 통한 외국의 인도요구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망범죄인인도라고도 한다. 강제적 출국의 한 경우로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도하느냐 안하느냐는 국가의 자유이
Ⅰ. 범죄인인도 제도와 변화
1. 범죄인인도의 개념
범죄인인도(extradition)란 조약, 상호주의, 예양, 또는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 국가가 청구국에게 청구국법이나 국제형사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국에서 재판하거나 처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롬브로조는 진화론과 결정론의 영향을 받아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다양한 정신질환자를 관찰하면서 범죄인의 유형을 체계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번 과제에서는 롬브로조의 사상 및 범죄인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1).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범죄인인도는 양자조약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지만 국제적으로 범죄인인도 제도의 운영내용은 상당 부분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공통성이 크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이나 외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의 내용 역시 예외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