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본의 법령체계법령은 헌법을 비롯하여 실정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형식인 점에서 법정의 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의 법령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이 인정하는 법형식의 유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형식의 유형이 그것이다.
법령역의 자기법칙성은 도덕에 의한 그 병합(Annexion)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도덕은 여기에서 타자입법에 복종하고 다른 이성영역의 특수한 변증법에 의탁하고, 다른 규범영역에서 비로소 확정될 의무내용을 백지인수을 통하여 서명한다(RPh: 135).” 여기서의 ‘백지인수(Blankoakzept)’
법령 상호간의 인용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법령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일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물론 집행당국에서는 법령의 개정을 충실히 추적함으로써 인용조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집행상의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Ⅰ. 개요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포괄적 위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바, 이는 행정권의 재량의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