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아닌 시설로 분류함
◦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
1997년 2월 24일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정신보건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많은 의료인들조차도 정신보건법에 대한 취지와 내용, 그리고 이 법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I. 보건복지부
(1) 가족정책과
-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 ․ 조정 총괄
- 가족관련법령의 관리 ․ 운영
-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 ․ 운영
-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 ․
관련법령의 미비에 책임이 있다. 국내의 아동용품 안전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아동용품의 제조, 설치, 검사 및 유지 · 보수 ·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산업자원부, 재경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소관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 효율화와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