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기타금융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등 각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다.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1998.9), 변액보험제도 및 방카슈랑스 도입(2001.7 및 2003.8),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판매회사 업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