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관찰제도 주요내용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확정이나 보호처분의 결정일이 확정된 때나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된 때부터 개시되며 보호관활대상자는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1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동법 제4조 1항 2호)”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
보호관찰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달리한다.
2) 현행 보호관찰법의 성격
좁은 의미의 보호관찰법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한 일반법이 가지는 보편성을 띠고 보호관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일반법인 형법상의 형의 건고유예소년, 형의
법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다. 주요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 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갱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시키는 교화·감호시설을 말한다.
③ 특수교도소
약물, 알코올남용, 나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하는 교도소이다.
2) 보호시설
① 보호관찰소
1988년 12월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