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임금과 수당 그리고 성과급과 인센티브 이외의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정과 그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보상을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이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복리후생은 부가급부(fringe benefit) 또는 보완급부(supplementary benefit) 개념 하에 기본임금에 더하여 부여되는 추가적인
복지후생제도의 관리
I. 복지후생관리의 원칙
오늘날 기업의 복지후생은 정부의 규제나 법률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복지후생으로 인하여 그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후생비용의 증가는 운영이나 정책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보상(Compensation)
조직 구성원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모든 것
(All forms of pay and rewards received by employe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jobs)
All forms of
financial returns,
tangible services and benefits ….
보상관리(Compensation Management)
다양한 유형의 보상(총보상)을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