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
Ⅰ. 개요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 자활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시하는 민간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시행되는 자활사업의 대부분이 복지부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은 전체 자활사업의 성격을 규정짓는 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Ⅰ.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비록 취약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자활지원사업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중요 사회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개에 불과하던 자활후견기관이 161개로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복지간병인사업단 외 7개 사업단(사회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외 3개 사회서비스(참여인원) 276명
-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슬로건)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불씨(참여) 산돌보미사업단 외 2개 공동체 & 민들레방과후교실 외 6개 자활근
복지 서비스, 환경 등 사회 구성원 많은 사람이 동시에 당면한 문제이자 이의 해결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지닌 문제가 포함된다.
둘째, ꡐ국가적ꡑ의 대응 개념으로서의 ꡐ사회적ꡑ이라는 용어는 국가(공적영역, public sector)의 대응개념으로서의 시민사회(공공영역, social se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