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의 많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5개의 경제법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기술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사이에 싹틀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일단락되었다.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V.보칙)에서도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는 크게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 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한다. 즉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오승, 「경제법」 제3판(법문사, 2002), 300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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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때에